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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난폭운전

정의

보복운전은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보복운전으로 인정될 경우 운전면허취소 및 구속도 가능하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금지위반/급제동 금지위반,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 발생 등의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조력 내용

보복/난폭운전은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물론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협의가 적용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수 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억울함의 호소보다는 운전 당시의 상황을 피의자의 입장에 유리하게 재구성하고 행위의 정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운전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최근 난폭/보복운전이 처벌이 강화되어 무엇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범죄유형

  • 1난폭운전 - 제46조의3 (난폭운전의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 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 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 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6. 제2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위반
    7.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의 위반
    제151조의2 (벌칙)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보복운전(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9조 (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