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의 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배임행위는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파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추심을 게을리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와 같이 부작위에 의해서도 배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필요한데,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횡령죄는 재물을,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배임죄는 횡령죄와 특별법과 일반법 관계와 비슷합니다.
횡령죄보다 배임죄가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타인의 사무처리, 재산상 이익, 배임행위, 재산상 손해의 발생, 재산상 이익의 취득 등
증명하여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양형뿐만 아니라
죄의 성립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