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망행위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망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고지의무를 위반한 묵시적 행위도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은 동산, 부동산 불문하며, 재산상 이익은 사법상 유효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매매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도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망행위로 이득을 얻었다면 그 후에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양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사기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만큼 다툼이 많은 영역이지만 적절히 대응한다면 실제로 기소되는 비율이 높지 않거나 많은 수의 사건이 약식명령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소로 이어지면 중한 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이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상습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으니 재빠르게 대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