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재산범죄분야
  • 사기

정의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망행위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망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고지의무를 위반한 묵시적 행위도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은 동산, 부동산 불문하며, 재산상 이익은 사법상 유효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매매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도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망행위로 이득을 얻었다면 그 후에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양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범죄유형

  1. 1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 2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3. 3편의시설부정이용죄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등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4. 4부당이득죄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5. 5상습사기죄 상습으로 사기죄를 저지를 경우 성립하는 범죄. 상습범은 반복된 범죄에 징표 된 범죄적 경향을 말하는 것으로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행위자의 습벽 때문에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입니다.
  6. 6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기죄 사기죄를 범한 사람이 사기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기 위해 적용되는 법률.

처벌 (형량)

  1. 1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편의시설부정이용죄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4. 4부당이득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5상습사기죄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6. 6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기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조력 내용

형사 사건에서 사기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만큼 다툼이 많은 영역이지만 적절히 대응한다면 실제로 기소되는 비율이 높지 않거나 많은 수의 사건이 약식명령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소로 이어지면 중한 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이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상습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으니 재빠르게 대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