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의 죄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나 점유이탈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위탁관계는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만 의미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 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하기 때문에 착오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게 되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 받은 뇌물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포주가 윤락녀의 화대를 보관하던 중에 영득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보관하던 재물이 불법원인급여물일 경우 사안에 따라 검토를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횡령죄와 배임죄는 구분이 쉽지 않으면서도 서로 상호보완하는 관계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횡령죄나 배임죄를 모두 검토하고 방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횡령죄와 배임죄는 법적 쟁점이 미묘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이하게 대처할 경우 뜻하지 않은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 범죄와 달리 횡령과 배임의 죄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이 분야를 많이 다룬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