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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횡령

횡령의 죄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나 점유이탈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위탁관계는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만 의미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 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하기 때문에 착오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게 되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 받은 뇌물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포주가 윤락녀의 화대를 보관하던 중에 영득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보관하던 재물이 불법원인급여물일 경우 사안에 따라 검토를 해야 합니다.

범죄유형

  1. 1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 2업무상횡령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3. 3점유이탈물횡령죄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 따라서 길거리나 버스, 전철 등에서 떨어진 금전이나 지갑 등을 소유의 의사로 가져간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게 등에서 그런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4. 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 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기 위해 적용되는 법률

처벌 (형량)

  1. 1횡령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2. 2업무상횡령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점유이탈물횡령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4. 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조력 내용

실무에서는 횡령죄와 배임죄는 구분이 쉽지 않으면서도 서로 상호보완하는 관계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횡령죄나 배임죄를 모두 검토하고 방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횡령죄와 배임죄는 법적 쟁점이 미묘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이하게 대처할 경우 뜻하지 않은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 범죄와 달리 횡령과 배임의 죄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이 분야를 많이 다룬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