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은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 협박은 강간죄와 달리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와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추행의 경우 성폭행과 달리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처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격하게 변함에 따라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성추행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으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건을 가벼이 여기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다가 중한 형벌을 받고 당혹해 하기도 합니다. 성추행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진술에 법률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해야 억울한 일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