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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강제추행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 협박은 강간죄와 달리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와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력 내용

성추행의 경우 성폭행과 달리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처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격하게 변함에 따라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성추행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으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건을 가벼이 여기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다가 중한 형벌을 받고 당혹해 하기도 합니다. 성추행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진술에 법률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해야 억울한 일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범죄유형

  1. 1강제추행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면 성립하는 범죄. 폭행, 협박과 추행이 동시에 행하여지거나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2. 2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면 성립하는 범죄.
  3. 3특수강도강제추행, 특수강도준강제추행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그 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의 죄를 범한 경우 및 특수강도,
    그 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4. 4특수강제추행, 특수준강제추행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 준강제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5. 5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됩니다
  6. 6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 준강제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7. 7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8. 8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제추행, 준강제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9. 9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처벌 (형량)

  1. 1강제추행, 준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2. 2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미수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도, 미수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3. 3특수강제추행 : 3년 이상의 징역
  4. 4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 5년 이상의 징역
  5. 5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6. 6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 7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8. 8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