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란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사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지속되고 있고, 경찰 등 사법기관에서는 성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단속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성매매를 한 자와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자, 성매매를 알선, 유인한 자,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자를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을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처벌이 강화된만큼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였다가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이 문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매매는 기소의 여부가 정해지는 검찰 수사로 넘어가기 전 단계인 경찰수사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대처를 해야 하며, 성매매 초범인 경우 충분한 반성태도와 재범 발생의 가능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매매와 관련된 혐의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진술 또는 법원 및 사법기관의 소환장 등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