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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강간

강간(성폭행)이란 피해자나 피해자의 자녀 등 제3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강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력 내용

성범죄자 불관용 원칙에 따라 성폭행의 경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폭행의 경우 처벌되는 형량도 높은 편이며, 친고죄도 폐지되어 수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서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형량을 가볍게 받을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분야입니다. 수사초기부터 도움을 받아 가혹한 결과를 피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범죄유형

  1. 1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마취제, 수면제를 먹인 경우도 강간죄에 해당합니다.
  2. 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3. 3준강간, 준유사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에 국한되지 않고 수면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있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4. 4강간상해, 강간치상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준유사강간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범을 범한 자가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5. 5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됩니다
  6. 6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위계란 기망, 유혹, 상대방의 부지나 신뢰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성적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력이란 폭행, 협박은 물론 지위, 권세를 이용하여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는 것을 말합니다.
  7. 7특수강도강간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그 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준유사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 및 특수강도, 그 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준유사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8. 8특수강간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준강간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9. 9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 준강간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됩니다.
  10. 10장애인에 대한 강간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 유사강간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11. 11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준유사강간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12. 12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하여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준유사강간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처벌 (형량)

  1. 1강간, 준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2유사강간, 준유사강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3강간상해, 강간치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간살인 : 사형 또는 무기징역
  4. 4강간치사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 5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 : 5년 이하의 징역
  6. 6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미수로 특수강도강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도, 미수로 특수강도강간 :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7. 7특수강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8. 8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7년 이상의 징역
  9. 9장애인에 대한 강간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10. 10장애인에 대한 유사강간 : 5년 이상의 징역
  11. 11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준강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 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 5년 이상의 징역
  12. 12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준강간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 7년 이상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