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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몰래카메라

일명 몰카 범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범죄입니다. 몰카범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한 각도, 촬영 거리, 촬영된 장소,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범죄유형 및 처벌형량

  1. 1카메라나 그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2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3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조력 내용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대게 명백한 증거가 존재합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으로 인해 여죄까지 밝혀져 유죄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일관적인 진술 및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펼치는 것이 현명합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는가가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실제로 여성이 바지 입은 모습을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그 촬영 각도와 촬영물에 따라 범죄의 유무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창비는 우선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유발하는 신체인지 법률적으로 검토합니다. 이후 사건마다 그 경위에 따라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고, 정상관계 등에 관한 의견 개진 및 자료 제출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가능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