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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아동학대

아동학대란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체 학대는 아동의 몸에 고의로 손상을 입히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아이를 때리는 폭력적 행동과 심한 벌을 주는 가혹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정서 학대는 아이를 어딘가에 가두거나, 욕설을 퍼붓거나, 위협을 하거나, 아이의 인격·존재·감정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강요, 억제 등이 모두 정서 학대에 해당합니다.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성 학대는 성폭력뿐만 아니라 성추행, 성기 노출, 언어적 희롱, 음란 전화, 성적 유희 등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이에게 가해진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모두 포괄합니다.

조력 내용

아동학대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크고, 해당 아동의 부모가 강력하게 처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사와 재판이 피의자의 방어권이 제대로 행사되기 어려운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한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로 사건이 검찰, 법원 등으로 넘어간다면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창비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인 방어와 의견개진으로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박죄 유형 및 처벌형량

  1. 1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2. 2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3. 3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미수범 처벌)
  4. 4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5. 5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6. 6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7. 7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8. 8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9. 9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