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란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체 학대는 아동의 몸에 고의로 손상을 입히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아이를 때리는 폭력적 행동과 심한 벌을 주는 가혹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정서 학대는 아이를 어딘가에 가두거나, 욕설을 퍼붓거나, 위협을 하거나, 아이의 인격·존재·감정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강요, 억제 등이 모두 정서 학대에 해당합니다.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성 학대는 성폭력뿐만 아니라 성추행, 성기 노출, 언어적 희롱, 음란 전화, 성적 유희 등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이에게 가해진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모두 포괄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크고, 해당 아동의 부모가 강력하게 처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사와 재판이 피의자의 방어권이 제대로 행사되기 어려운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능한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로 사건이 검찰, 법원 등으로 넘어간다면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창비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인 방어와 의견개진으로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