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의 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외적명예를 침해함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단체 역시 법에 의하여 인정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통일된 의사를 형성할 수 있으면 명예의 주체가 됩니다.
사실의 적시는 과거와 현재의 사실을 의미하며, 장래의 사실은 의견 진술에 불과합니다. 공지의 사실, 추측, 소문에 의한 사실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합니다.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 경우에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일 경우 법정형이 가중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겁을 주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후기나 댓글을 작성한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어린 학생들과 젊은이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지만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면 의외로 범죄가 성립되어 범죄기록이 남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겁을 주거나 고소를 하여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냉정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지만 대체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기소유예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