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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폭행

폭행의 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욕설이나 폭언은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형력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어야 해서 홧김에 방문을 발로 차거나 타인의 집에 인분을 던지는 것처럼 물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폭행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해 돌은 던졌으나 빗나간 경우처럼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더라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범죄유형

  1. 1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 후에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의 선고를 합니다.
  2. 2존속폭행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3. 3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4. 4폭행치상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5. 5상습폭행죄 상습으로 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의 죄를 범한 때 성립하는 범죄.

처벌 (형량)

  1. 1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2. 2존속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3. 3특수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4폭행치상죄 :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특수상해의 처벌과 동일
  5. 5폭행치사죄 : 상해치사의 처벌과 동일
  6. 6상습폭행죄 : 범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조력 내용

우리나라 형법은 폭행죄와 상해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법정 형량이 비슷하지만 양형기준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범죄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범위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초반에 잘 대처하면 기소가 없거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실무상으로는 상해죄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으니 적절한 대처로
폭행의 죄를 적용받도록 하여 유리한 결과
를 얻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