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의 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욕설이나 폭언은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형력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어야 해서 홧김에 방문을 발로 차거나 타인의 집에 인분을 던지는 것처럼 물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폭행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해 돌은 던졌으나 빗나간 경우처럼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더라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폭행죄와 상해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법정 형량이 비슷하지만 양형기준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범죄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범위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초반에 잘 대처하면 기소가 없거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실무상으로는 상해죄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으니 적절한 대처로
폭행의 죄를 적용받도록 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