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의 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타인을 강요, 기망하여 자해하게 한 경우도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의 기절, 임신 불능의 자궁적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 등은 상해에 해당합니다.
폭행과 달리 상해의 수단과 방법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공포, 경악케 하여 정신장애를 일으키거나 유아에게 수유하지 않아 건강이 훼손된 경우도 상해에 해당합니다. 상해의 고의로 폭행에 그친 경우 상해죄의 미수범이 성립하며, 살인의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 상해죄가 아닌 살인미수가 됩니다.
상해죄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얘기만 듣고 안이하게 대처하다 중한 결과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형은 단순하게 일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사안별로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서는 형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의 정도, 사건 발생 배경 등에 따라 형량이 달리 정해질 수 있으니 적절한 대응으로 형량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