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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상해

상해의 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타인을 강요, 기망하여 자해하게 한 경우도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의 기절, 임신 불능의 자궁적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 등은 상해에 해당합니다.
폭행과 달리 상해의 수단과 방법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공포, 경악케 하여 정신장애를 일으키거나 유아에게 수유하지 않아 건강이 훼손된 경우도 상해에 해당합니다. 상해의 고의로 폭행에 그친 경우 상해죄의 미수범이 성립하며, 살인의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 상해죄가 아닌 살인미수가 됩니다.

범죄유형

  1. 1상해죄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 2존속상해죄 고의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3. 3중상해죄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4. 4존속중상해죄 고의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5. 5특수상해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상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6. 6상해치사죄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7. 7존속상해치사죄 고의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8. 8상습상해죄 상습으로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특수상해의 죄를 범한 때 성립하는 범죄.

처벌 (형량)

  1. 1상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존속상해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3. 3중상해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4. 4존속중상해죄 :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5. 5특수상해죄
    상해, 존속상해의 죄를 범한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중상해, 존속중상해의 죄를 범한 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6. 6상해치사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7. 7존속상해치사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8. 8상습상해죄 : 범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조력 내용

상해죄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얘기만 듣고 안이하게 대처하다 중한 결과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형은 단순하게 일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사안별로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서는 형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의 정도, 사건 발생 배경 등에 따라 형량이 달리 정해질 수 있으니 적절한 대응으로 형량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