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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공무집행

공무방해에 관한 죄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범죄유형

  1. 1공무집행방해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직무집행에 착수하기 전의 준비행위, 대기 행위,
    일시적 휴식 행위와 같이 직무 집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행위 등이 직무집행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한 강제연행이나 체포 등을 하는 경찰관을 방해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 간접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치안센터 바닥에 인분이나 물건 등을 던지는 행위 등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법한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한다는 인식과 의사만 있으면 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2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킬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반드시 직무담당 공무원일 필요는 없고, 장래 직무집행이 예상되는 공무원과 직무 집행과 관련이 있는 비공무원인 제3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달리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 이외에 공무방해의 의사도 필요합니다.
  3. 3특수공무방해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
  4. 4특수공무방해치상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5. 5특수공무방해치사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처벌 (형량)

  1. 1공무집행방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특수공무방해죄 :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4. 4특수공무방해치상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 5특수공무방해치사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조력 내용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상대로
뜻하지 않게 충돌하게 될 때 공무집행 방해의 죄로 기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무집행 방해의 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증명해야 할 법률적 쟁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안별로 그러한 쟁점들을 잘 다루면 무죄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거나
형량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겠습니다.